여권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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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3회 작성일 18-12-10 21:37본문
1, 사용목적에 의한 여권 종류
① 일반 여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국민에게 발급하는 여권으로 관광이나 상용 또는 방문의 목적으로 외국 여행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받는 여권이다. 서울시의 6개 구청과 광역시, 9개 도, 2개 출장소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② 관용 여권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원 및 직원 등에 발급된다.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히 관용여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한다.
③ 외교관 여권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여권으로 외국정보와의 협상이나 외교교섭등의 공적업무를 수행시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한다.
④ 취업 여권
해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으로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등이 있어야 한다.
⑤ 문화 여권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 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교,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등 목적을 가졌을 때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한다.
2.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른 종류
① 복구 여권
5년 유효기간 만료일 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 할 수 있는 여권으로 2번의 기간연장(5년 연장) 및 기타 기재변경이 가능하다.
② 단수 여권
1년 유효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다. 이 여권은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가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이 요청한 경우 등에 발급된다. 또한, 여권 상습 분실 자로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는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행 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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