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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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6회 작성일 18-12-10 21:16본문
여권발급 절차는 여권의 주요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병무 관계업무, 주민등록 업무, 경찰의 신원 조회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이 된다. 여권의 발급기간에 따라 상호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컴퓨터를 통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며, 바로 신원 확인이 확인되면 약 5~7일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신원확인 절차시 미회보(신원확인 안됨)가 걸리면 경찰청으로 신원조회가 이관되어 확인되므로 다소 시일이 추가된다.
서울 시 6개의 여권 발급기관 및 14개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여권 발급 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청서접수(민원실) → 신원조회확인 → 경찰정(민원실) → 조회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교부 → 여권 제작
여권발급 신청 및 수령방법
1.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주민들옥증 (또는 운전면서증, 공무원 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2. 대리인 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 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3. 인가된 여행업자 및 인력 송출업자, 해외이주 알선사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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