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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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5회 작성일 18-12-10 20:35본문
▶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방문국에 우리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여행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서명란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도록 해야합니다. (예: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타이뻬이 등)
여권문의 : 02-3455-8926
미국비자 : 02-3455-9940
일본비자 : 02-3455-9907
중국비자 및 제3국비자 : 02-3455-9940
1. 일반여권 (복수여권) - 여권 기본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상진 (3.5cm x 4.5cm) 2매
6개월 이내 무배경,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으로 선글라스, 모자 착용 금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보 1부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주민등록증 지참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 기타 준비사항
여권발급 신청서 기재를 위한 호주(주민등록등본 상)의 이름과 관계, 최종 학교명 및 입학/졸업년도, 영문이름, 전화번호, 도장(미 지참시 사인으로 대체)등
2. 일반 여권 (복수/단수여권) - 만 18세 미만의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성서 1부
· 여권용 상진 (3.5cm x 4.5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원본
· 여권발급 동의서 1부 (동의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동일 해야 함)
· 부모 중 한명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여권발급용)
· 인감도장
· 기타 사항
· 부모의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사망 또는 국내 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 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모든 신청서의 서명란에 보증인의 인감도장 날인
3. 일반 여권 (단수여권) - 만 18세 ~ 30세 미만의 군 미필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성서 1부
· 여권용 상진 (3.5cm x 4.5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원본
· 여권발급 동의서 1부 (동의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동일 해야 함)
· 부모 중 한명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여권발급용)
· 인감도장
· 귀국 보증서 (관한 병무청)
· 병역 관련 서류
·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서 및 구외 여행신고필증 1부 - 관할 병무청
국외 여행 허가서 구비서류
○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 1부
○ 국외 여행 허가서 1부
○ 병적 증명 조회서
○ 귀국 보증서 1부
○ 추천서 (단체장 또는 학교장) 1부
○ 인솔자 귀국 보증 각서 (해당자에 한함)
귀국 보증서 구비서류
○ 귀국 보증서 1부
○ 부모 또는 호주 인감증명서 1부 (귀국 보증용)
○ 연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 (귀국 보증용)
○ 재산세 과세 증명서 1부 (최근 1년간)
○ 부모 또는 호주의 재산세가 13,500원 이상
4. 일반 여권 (복수여권) - 병역 면제자 및 병역 제적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성서 1부
· 여권용 상진 (3.5cm x 4.5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원본
· 국외 여행 신고 불필요, 단 병역사항 전산조회 시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5. 일반 여권 (단수여권) - 병역 특례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성서 1부
· 여권용 상진 (3.5cm x 4.5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원본
· 국외여행 허가서 1부 - 관할 병무청
국외 여행 허가서 구비서류
○ 귀국 보증서 1부
○ 귀국 보증인의 인감 증명서와 재산세 과세 및 종합 토지세 과세 (납부) 증명서
○ 중앙 행정 기관장의 추천서 - 국외 출장 증명서
6. 일반 여권 (복수여권) - 공무원의 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성서 1부
· 여권용 상진 (3.5cm x 4.5cm) 2매
· 재직증명서 1부 (용도:여권발급용)
·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 참조
7. 일반 여권 (단수여권) - 군인의 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성서 1부
· 여권용 상진 (3.5cm x 4.5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군인신분증 1부 (소속 부대장 발행)
· 국외여행 허가서 1부 (소속 부대장 발행)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인 경우
○ 전역 예정 증명서 2부 (소속 부대장 발행) 첨부
○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의무 종사자의 경우는 전역 예정 증명서 - 병무청 발행 병적 증명서 첨부
사관 생도
○ 학교장 추천서, 재학 증명서 별도 첨부
8. 동반 여권 - 8세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 여권에 동반가능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 부모 여권 (부,모 중 택일)
· 주민등록등본 1통
· 증명칼라 사진 2매
·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1통
· 일반여권 및 동반여권을 부모가 해당 여권발급 기관에 신청 시 여권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9. 공무원 여권 (관용 여권) -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권발급 신성서
· 여권용 상진 (3.5cm x 4.5cm) 2매
· 공무원증 원본 및 사본 (앞,뒤)
· 주무관서 공문 및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10. 거주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성서
· 여권용 사진 5매 (여권용 사진 2매 포함)
· 신원진술서 1부 (신원조회 신청서 1매 교부)
·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원본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 국세, 지방세 완납 (미과세) 증명서
· 국외 이주 신고 필증
· 병역 관계 서류 (병역 의무자에 한함)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인 경우
○ 행정 전산망으로 조회확인, 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증명서 첨부
병역 미필자로서 이민 목적인 경우
○ 병적증명서, 지방 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 허가일이 표기 되어야 함
병역 미필자로서 17세 이전에 이민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 병적증명서, 지방 병무청장 발행, 병역면제 또는 국외체재기간 연장 허가사항이 표기되어야 함
병역 필자
○ 국외여행 허가서, 지방 병무청장 발행 (목적 :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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